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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포공항 일대 UAM 이착륙장 갖춘 교통허브로…2030년 준공

  • 등록 2024.09.08 11:37: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30년 서울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과 복합 환승시설이 생긴다.

서울시는 9일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일대 35만4천㎡가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돼 교통허브로 본격 개발된다고 8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공공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산업·상업·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혁신지구 지정으로 사업비를 투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는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이 일대를 빠르게 개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하 4층∼지상 8층으로 조성되며 UAM 이착륙장 및 복합 환승시설이 들어서는 1구역, 항공 업무시설이 있는 2구역, 첨단산업시설 중심의 3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2030년 준공 예정이며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택시, 버스, 지하철 환승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5∼7층에는 수직 이착륙을 활용한 도시교통체계인 UAM을 위한 이착륙장이 생긴다.

이 구역 안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 있는 복합 환승체계도 마련된다.

항공과 육상 교통수단을 모두 아우르는 교통 거점이 생기는 셈이다.

 

2구역은 2033년 준공 예정으로 항공 업무시설, 교육·상업·창고시설, 생활 SOC가 건립된다.

3구역에는 차후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오피스텔과 공공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국·시비 100억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사업비 490억원, 민간 사업비 2조9천50억원 등 총 2조9천6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공공·체육·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 SOC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그동안 항공소음 피해를 겪고 건축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 지역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포공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향후 첨단산업 기업이 입주할 경우 지역주민 우선 채용도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지 개발을 위해 내년에 혁신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에 건축설계에 들어가 2027년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이 지역이 혁신지구로 지정됐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일명 '화이트존'이라 불리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후보지에도 선정되면서 한층 더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제도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개발 제한과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겪었던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김포공항 일대가 미래교통 허브이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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