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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 이송

  • 등록 2024.09.12 10:38: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 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 진입 방해하고, 한강공원 행사 시 근처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시민분이 큰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시 ‘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지자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고 상위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영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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