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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 이송

  • 등록 2024.09.12 10:38: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 한 ‘주정차 관리 및 단속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동욱 시의원은, “최근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여 차량 진입 방해하고, 한강공원 행사 시 근처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시민분이 큰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필요시 ‘바너클(Barnacle)’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지자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고 상위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담당함으로써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운영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

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 협력형 방과후·돌봄 확대 업무 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지난 10일 오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온동네 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밖 방과후·돌봄 거점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거점 키움센터(2호, 4호) 및 관내 6개 초등학교(매봉초, 오류남초, 대방초, 도림초, 우신초, 영원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5년 운영 결과 나타난 높은 만족도(구로권역 98.6%, 영등포권역 97.9%)를 바탕으로, 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늘봄지원실장 배치와 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서울형 지역 사회 협력형 방과후·돌봄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른 기관별 주요 역할은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사회 협력형 방과후·돌봄의 총괄 기획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및 본청 등 유관기관과 예산 및 운영 관련 협의를 주도한다. 그리고 거점형(2호, 4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전문 공간과 이동 차량을 지원하며,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강사 채용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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