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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자치구에 좁은 골목 맞춤형 청소장비 지급

  • 등록 2024.10.06 11:35:0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9개 자치구에 좁은 골목 쓰레기 청소에 적합한 장비를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청소 장비는 대용량 폐기물용 전동카트 36대와 소규모 폐기물 수거용 다목적운반차 83대, 운반차 진입 불가 지역 수거용 전동 리어카·손수레 45대 등 총 164대다.

환경공무관 설문조사와 장비 시연회 등을 거쳐 실제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 안전성과 편의성을 우선으로 장비를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양한 골목길 형태를 반영해 적재량 500㎏로 단일 규모였던 장비를 300∼700㎏로 다양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는 새롭게 도입된 청소 장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공무관과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장비별 조작법과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을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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