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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식사 동석자 "내 밥값은 현금결제"…금융거래내역엔 없어

  • 등록 2024.10.10 17:20: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10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재판장은 이날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 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두 식사 자리의 계산도 김씨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하며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당일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

배 씨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재판을 재개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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