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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분실 교통카드 500장 잔액 빼돌린 경찰 직원 송치"

  • 등록 2024.10.18 15:59:3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찰서 직원이 유실물로 접수된 교통카드 잔액 약 8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50대 여성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7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동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질서계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유실물로 접수한 교통카드 500여 장의 잔액 약 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전기에서 교통카드 잔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한 시민으로부터 잃어버린 교통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교통카드의 출금 기록을 추적한 결과 A씨 범행을 적발했다. 이후 A씨는 부서를 옮겼고 현재는 휴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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