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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재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유 추가

  • 등록 2024.10.24 13:35:5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작년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돼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오씨는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 기소됐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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