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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 ‘2024년 하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개최

  • 등록 2024.10.31 13:56: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31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경윤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먼저 류진옥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 보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등 올해 상반기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The건강보험(앱)에서 원스톱 전자고지·수납 확대 ▲2024년도 소득 정산 실시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2024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 현안 및 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나눴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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