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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대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11.06 09:31: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부의장은 지난 4일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대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허준영 대림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영숙 대림3동 주민자치위원장, 김동현 영등포구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및 김기훈 전 영등포구건축사회 회장, 구춘회 건축사 겸 영등포구새마을회 회장,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주민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림동 발전을 위한 대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공무원이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으로 부천과 인천, 안양 등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인 대림동 지역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영등포구를 방문해 임기 내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을 약속한만큼 조속히 이전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후 세워지는 건물은 구민의 복지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건물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공공개발의 한계가 있다면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 SOC자본을 유치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현재의 대림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남부도로사업소는 특별계획구역이며, 대림역 일대 2개소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 대림생활권 역세권역은 특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계획구역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비롯해 대림역 역세권 주변을 지구단위로 지정해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유치해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공업 지역과 동일하게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대림동 생활권이 현재는 중국 교포들로 인해 상권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만 지역 경제를 의존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인구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특별계획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은 구민들이 원하는 개발의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구청에서 세우고 있는 대림생활권 개발에서도 가능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내부적인 문제로 이전이 계속 늦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영등포구민에게 약속한만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를 준비한 유승용 부의장은 “대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구청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대림동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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