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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4.11.14 14:57: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영등포구, 올해 자투리땅 주차장 4곳 조성 대상지 신규 발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올해 총 4개소,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개소(10면)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개소(각각 5면, 5면, 10면)다. 특히 나대지 3개소는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사업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보다 부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지 소유주는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면 1면당 월 4만 원 상당의 운영 수입금 귀속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자투리 공간이 효율적으로 개방되면서, 인근 상가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고, 무단투기도 사라져 주변이 한결 쾌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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