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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4.11.14 14:57: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영등포구립도서관, 3월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 10개 관 통합 소식 서비스 강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31일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통합 홍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통해 영등포구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기존 9개 관에 이어 여의도 권역까지 아우르는 10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맞춰 각 도서관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들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금요일 16시마다 도서관의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손 안에 책 읽는 영등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네이버폼으로 채널 추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채널 친구와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은 3월을 맞아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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