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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김혜경 벌금 15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4.11.14 14:57: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버스노조, 침묵 집회 열고 준공영제 개편 철회 요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 집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 약 200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점을 고려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노사갈등 폭발하는 준공영제 개편안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집회를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개편안의 본질은 예산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노사가 알아서 싸워 가져가라는 '파업 촉진제'"라며 "약자인 시민은 이동권을 제한받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사라지는 약자 간의 싸움만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준공영제 개편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버스노조와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기구에서 숙고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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