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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메르켈, '트럼프 2기'에 깊숙이 관여하는 머스크에 "큰 우려"

  • 등록 2024.11.23 16:37: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곧 들어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는 26일 회고록 출간을 앞둔 메르켈 전 총리는 이날 보도된 독일 시사매체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총리로 재임한 16년간 사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섬세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출로 그러한 도전 과제가 커졌느냐는 물음에 메르켈 전 총리는 "이제 자본을 통해 거대한 힘을 가진 실리콘 밸리 출신 대기업들과 그(트럼프 당선인) 사이에 가시적인 동맹이 형성됐다"고 답했다.

 

메르켈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를 미 정부효율부 수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정부 재정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CEO를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전 총리는 "그 같은 사람이 우주에서 궤도를 도는 모든 위성의 60%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치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큰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강자와 일반 시민 사이의 사회적 균형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전 트위터)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일으킨 것과 같은 소셜미디어 소동의 영향력을 견제하며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AfD는 내년 2월 독일 조기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 선거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머스크는 선거 후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에 배석하고, 미 연방정부 예산 약 3분의 1 삭감을 주장하는 등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은 공공계약을 통해 정부에서 150억달러(약 21조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당선인 재임 기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앞서 메르켈 전 총리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세상만사를 판단하는 사람"이라며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는다"며 혹평한 바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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