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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딤돌대출 축소 본격화

  • 등록 2024.12.03 16:58: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후취담보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울은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800만 원을 뺀 3억2천만 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천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실제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월∼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한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한 달 차이로 대출이 막히는 단지도 생겼다.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인데,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계약자는 입주 예정일이 내년 6월 시작이라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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