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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영등포 신세계서울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12.12 12:50:3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김나희)와 신세계서울병원(병원장 서보경·이재민·정진화·김연호)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 내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지난 9일 신세계서울병원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 대상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나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신세계서울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훈 행정원장은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어르신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취미, 여가 분야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립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02-2038-8846)에서 가능하다.

 

또한, 신세계서울병원은 영등포역 6번 출구 앞 영등포우체국 건물 7층에 위치하며, 최신 의료 장비와 다양한 진료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으로 건강 검진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신세계서울병원(1544-1180)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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