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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로 공정성 확대

  • 등록 2024.12.12 17:17:06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년차가 됐다.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보험료에 대해서 공단이 확인한 소득을 근거로 다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실제 소득에 맞추어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소득에 맞게 더 내게 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소득 발생 유형과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보험료는 매월 월급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비교적 명확하게 부과된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이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차년 11월)의 시차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득 증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종합소득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11월에 연계 받아 보험료에 반영하므로 소득발생시점과 부과시점에 길게는 2년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공단으로서는 당년도의 소득을 다음 연도에 확인할 수밖에 없고, 가입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 조정 후 소득활동을 재개한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감면받는 악용 사례가 많다. 이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전가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소득 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다. 현재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 가능하나, 2025년 1월부터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공단은 이 새로운 소득정산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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