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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1월 국세수입 316조… 작년보다 8.5조 적어

  • 등록 2024.12.31 13:50: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천억 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11월 국세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작년보다 8조 원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천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천억 원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천억 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천억 원)의 86% 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천억 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천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천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천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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