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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문화원, 제1차 이사회 개최

  • 등록 2025.01.16 16:43: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원(원장 정진원)은 16일 오전 공군호텔 3층 매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진원 원장을 비롯해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원 시설 대관 관리 규정 제정(안), 2025년 구 보조금 편성현황,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등의 안건에 대해 토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 영등포문화원 시설 대관 관리 규정 제정(안)은 시설 대관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적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문화원이 탄생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청년지도자 양성과정, 문화대학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문화원과 지역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며 “이사님들께서 문화원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호권 구청장,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과 이성수 의원도 함께하며 이사들을 격려하고 문화원의 발전을 응원했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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