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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5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등록 2025.01.16 15:42: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지난 15일 오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들과 사업부서 담당 과장 및 팀장 등 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의 시행계획(안) 심의 ▲부위원장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과 복지 실천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돕고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발이 되어주고 마음을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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