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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복지 강화

  • 등록 2025.01.21 08:59: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 새로운 보훈정책을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먼저, 설‧추석 명절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위문금을 기존 2만5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전입 등으로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훈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증 또는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마지막 길까지 책임진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례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국가보훈 대상자가 장례식장 빈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약 장례식장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영등포병원 등 총 8개소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훈예우수당 월 7만 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2면을 설치해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강화했다.

 

한편, 구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역사 특강, 독립운동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자 자부심”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성장의지 잠식 우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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