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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전통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 등록 2025.01.22 11:31: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물가 부담을 덜고자,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위치한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영등포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6만7,000원 미만의 경우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의 경우 2만 원을 받는다.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20만 3,349원으로 전년 대비 3.9% 올랐다. 구는 이번 행사로 설 명절 물가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영등포전통시장 내 총 33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하며, 참여 점포 앞에는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최호권 구청장은 21일 오전, 설 명절맞이 대림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떡, 과일, 전 등 설 상차림에 필요한 장을 봤다. 이어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다양한 상품권 행사도 마련한다. 오는 2월 3일에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 가능한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한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설 성수품 물가가 예년보다 상승한 만큼,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위축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경제의 활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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