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지청장 송민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송민선 지청장은 지난 22일, 영등포구 소재 모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 회사 대표를 만나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해당 회사는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로 원청의 유동성 위기로 원청이 공정을 늦추면서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어 2024년 3월부터 근로자들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임금 규모는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7천3백여만 원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지급금을 통해 청산 중에 있다.
송민선 지청장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