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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에어부산 사고 여객기 2월 3일 합동 감식

  • 등록 2025.01.31 16:58: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다음 달 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기 현장 감시 착수를 위한 현장 위험 관리 평가를 이날 오전에 완료하고 3일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철위는 소방, 경찰, 국과수 등 합동조사팀과 함께 이날 오전 동체 내부 각종 부품, 화물칸 화재 영향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실려있는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항철위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연료탱크 및 시스템 등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했는데 연료를 제거하지 않고 안전하게 조사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식은 시료 채취, 분석, 분류 작업 등에 대한 연속성이 중요하고 주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3일 오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동체하부 화물칸에 실려 있는 승객 위탁 수화물은 보안 점검 뒤 에어부산으로 인도해 승객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부터 항공기 기체는 우천에 대비해 천막으로 가려진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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