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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구속기소 후 첫 주말 대규모 찬반집회…"파면" vs "석방"

  • 등록 2025.02.01 19:20: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뒤 맞는 첫 주말인 1일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3·1절에 1천만명이 모이면 윤석열은 돌아오게 돼 있다. 헌법이든 뭐든 다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는 주최 측 추산 30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8천명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단체와 유튜버들이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나뉜 가운데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방지대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강남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단체와 시민도 광화문 일대에서 결집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부근에서 '9차 범시민 대행진'을 주최했다.

주최 측은 집회에 연인원 1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후 5시 기준 6천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 없는 내란 종식은 불가능하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등 반헌법적 세력의 내란 책동을 완전하게 종식하자"고 말했다.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경찰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 명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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