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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 반박 입장문 발표

  • 등록 2025.02.06 14:07: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체육회는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가 지난 1월 27일 ‘협회를 분열시키는 체육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제7대 협회장 선거 중인데 중재를 하고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체육회가 특정 후보편을 들어 두 명의 협회장이 선출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6일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다.

 

[아래는 영등포구체육회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이다.]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는 최근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에 영등포구체육회에서 협회 임직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고 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3일 영등포파크골프협회는 회장직무대행, 이사, 선거운영위원, 사무장 등이 일괄 사직해 관리공백을 자처했으며 이에 클럽장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구성 후 선거업무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영우 前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 회장은 서울시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에 당선되며 직무에 복귀한 후, 불과 임기 3일이 남은 1월 21일, 이미 전원 사임했던 이사 30여 명을 재임명하고 7명은 신규로 임명해 당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의결서에 9명만 참석 날인이 된 상태로 의결(선거비대위해산과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무효, 선거일정 변경추진 등)했다.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또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사항이다.

 

임원 임명은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장에게 위임했을 경우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회의록 없음) 불구하고 이영우 前 협회장이 1월 23일,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모든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직무대행 선임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

 

영등포구체육회가 회장 명의가 아닌 사무국장 전결로 모든 공문을 발송하고, 비대위 공문에는 즉시 대응한 반면 협회의 공식 공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한 내용에 대해 체육회는 “체육회장은 비상근직으로, 영등포구 체육회 위임·전결 규정 제5조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며 “아울러 체육회에서는 2025년 1월 24일 이후 체육회 승인 없이 임명된 직무대행 명의로 발송된 공문은 효력이 없다”고 통보했다.

 

영등포구체육회는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의 선거 과정에서의 여러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협회 임직원이 오히려 상급단체의 지시와 지침을 무시했으며 상급단체인 체육회가 선거에 관여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 체육회는 파크골프협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에 맞게 강력한 재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는 특정개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원들을 위한 생활체육 단체로서 운영을 이어가야 한다. 영등포구체육회는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가 재정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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