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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 등록 2025.02.06 16:06: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작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 당 6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해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 또한 지난해 10월 1,500원대에서 16주 연속 상승해 현재 1,730원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00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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