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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 등록 2025.02.07 15:29:3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센터장 박철상)와 협력으로 학교 생활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장년층 봉사자인‘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2025년 영등포구 모든 초등학교 23교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학교에 배치하여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중장년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처를 확대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대상학교 선정, 배치학교 관리, 활동가 교육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영등포50플러스센터는 활동가 모집‧선발‧배치, 활동비 지급, 활동가 수시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9일,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를 영등포구의 모든 초등학교 23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1명씩 배치하여, 4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가들의 학생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역할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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