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4.2℃
  • 서울 2.9℃
  • 대전 4.9℃
  • 대구 4.4℃
  • 울산 5.9℃
  • 광주 5.9℃
  • 부산 6.4℃
  • 흐림고창 6.0℃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4.7℃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사회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주민모임, 위기영아 위해 아기 담요 제작·기부

  • 등록 2025.02.14 09:03: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특별한 사람들만 기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주민모임을 통해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가 만든 담요가 위기영아 가정에 큰 힘이 되면 좋겠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의 주민모임 ‘공방언니들’ 참여 주민들이 지역의 위기영아를 위해 직접 아기 담요를 제작·기부하며 위와 같이 소감을 밝혔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주민모임은 지역주민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슈(욕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주민모임에서는 위기임산부 대상 이유식 만들기 실습, 청년1인가구 대상 건강식 만들기 활동 등을 펼쳤다.

 

 

2025년은 총 13개 주민모임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대응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진행할 예정이다.

 

올해의 첫 시작으로 주민모임 ‘공방언니들’은 복지관의 위기영아가정지원사업 ‘우리함께 키우담’에 참여하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담요를 제작·기부했다.

 

‘우리함께 키우담’ 사업은 36개월 이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교육·양육코칭, 발달 및 놀이 키트 제공,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3월까지 대상자를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의하면 된다.

 

진용숙 관장은 “주민의 역량이 고루 발휘된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용숙 관장(가운데)과 주민모임 ‘공방언니들’이 아기 담요 전달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