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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임원진 3월 월례회의 개최

  • 등록 2025.03.05 13:42:25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4일, 영등포구보건소 4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영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3월에 계획된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정기회의(3.11 공군호텔) ▲탈북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3.28~29 강원도 원주) 등 3월에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후 단체 사진촬영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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