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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절차 돌입

  • 등록 2025.03.07 13:35:2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단계 유산에는 충남 서산과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이 포함된다. 기존에 등재된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보성·순천 갯벌은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 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 구역을 확대했다.

 

완성도 검사는 등재 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만족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세계유산의 등재 결정, 보존 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가 수행하며, 이 검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등재 심사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는 이달부터 심사받게 된다.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 신청서는 그해 3월부터 다음 해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토론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최종 등재 여부는 2026년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위해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갯벌은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동아시아∼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2번째 자연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고자 대상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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