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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25.03.18 09:19: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했을 때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해당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장려금의 50%가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주어진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권고 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할 시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50플러스센터, 어버이날 맞아 찾아가는 나눔 실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50플러스센터(센터장 박철상)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 및 어린이날이 포함된 연휴기간동안 결식과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영등포구 관내 어르신들께 특식키트를 박철상 센터장과 직원들이 직접 전달드리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철상 센터장은 “어버이날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인만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었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과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식과 카네이션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장에는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오갔으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이번 어버이날 행사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고령사회 대응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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