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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4·2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등록 2025.03.25 15:52: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2. 보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이달 중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지역 주요 기관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투표시간 청구를 통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각 기관․단체는 소속 직원 등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함께 이동약자 위한 지도 제작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18일 기부자들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계단 정복 활동’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이대호)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상업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 접근성 정보(시설 층수, 계단 및 경사로 유무, 출입문 형태 등)를 수집하여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 A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음식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분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이동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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