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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 등록 2025.04.01 10:58: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아동 돌봄 이용 부모 64% "야간 긴급상황서 아이 맡길 수 있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장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전 사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천182명을 대상으로 연장 돌봄에 관한 수요 등을 온라인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상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 결과 성인의 보호 없이 미성년 아이들끼리 지내는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후 오후 8시부터는 급격히 낮아졌다. 다만 응답자의 64.4%(1만6천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긴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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