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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10%로 완화’ 등 자치법규 공포

  • 등록 2025.05.19 10:03: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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