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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실시

  • 등록 2025.05.26 13:17: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상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등에 승선 중인 서울지역 선거인 246명(전국 3,051명)이 참여한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는 서울지역 선상투표신고자 수가 235명(전국 3,267명)이었고 그 중 223명(전국 3,108명)이 투표했다.

 

선박별 선상투표 일시 및 장소는 선상투표기간(5. 26. ~ 29.) 중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결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한다.

 

선장은 선상투표기간 시작 전인 5월 25일까지 선상투표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하여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한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서울지역 선거인의 경우 서울시선관위로 보내진다. 다만,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 기권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낸다. 선상투표지를 접수한 구선관위는 이를 선거일까지 우편투표함에 보관하며 선거일에 개표소에서 개표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개시일 전일인 5월 25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경우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일인 6월 3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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