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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 등록 2025.05.27 09:16: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 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아빠 보너스제 급여(2022년까지 한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9.1.1.

 

-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2.1.1. -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5.1.1.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정선희 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릴레이 응원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21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등 전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 확대 등 박람회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정선희 의장은 “이번 박람회가 K-푸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식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을 지목하며 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응원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 미식의 가치를 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초의 미식 테마 국제행사로서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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