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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 등록 2025.05.27 09:16: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 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아빠 보너스제 급여(2022년까지 한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9.1.1.

 

-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2.1.1. -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5.1.1.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허경열 외과 전문의, 영등포병원 명예원장으로 취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외과 전문의 허경열 박사가 최근 영등포병원 명예원장으로 취임하며, 복강경을 기반으로 한 진료 분야에서의 전문 진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인사는 복잡성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외과 진료 영역에서 환자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명예원장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과에서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병동 진료부장, 응급의료센터 실장 등의 임상 책임직을 맡아왔다. 더불어,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다양한 외과적 수술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 복강경 수술 중심의 외과 진료 활동 허경열 명예원장은 복강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외과 수술 분야에서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일정 크기의 작은 절개를 통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해 수술하는 방식으로, 환자 상태를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며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복강경 수술은 각 환자의 병력과 증상,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전에 의료진의 정밀 진단과 충분한 설명 및 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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