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 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시행 |
일반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아빠 보너스제 급여(2022년까지 한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2019.1.1. |
-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2022.1.1. | -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2025.1.1. |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