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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핀다”

  • 등록 2025.05.27 16:08: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토록 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 의장은 그동안 지상의 층수, 도시미관, 주변과의 조화 등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지하공간의 안전 등도 고려하는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도시 개발 구상이나 토지 이용계획을 세울 때 지하 지질이나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빈틈을 메우려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지하안전’을 추가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공공시설 설치 등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서울시 핵심 위원회 중 하나다.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위촉을 통해 앞으로는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하안전도 철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내용에 ‘도시안전’을 추가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에 재해영향 항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 영향을 주는 재해 관련 데이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도시기본계획을 포함,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GPR 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요 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탐사토록 한다. 특히 점검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지하공간 안전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했다.

 

최 의장은 “지하공간을 주 무대로 하는 도시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패러다임도 이제 땅속까지 고려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하안전 전문가 위촉을 통해 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부터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지하공간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땅의 변화를 감지하고 사전에 하나라도 더 예방하고자 한다”며 “불안만큼 큰 재난은 없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곳은 시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 시민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 시작되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최 의장은 노후 상·하수도 교체에 향후 5년간 1조 이상을 추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조례도 준비 중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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