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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해야”

  • 등록 2025.05.28 16:34: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해야 한다.

 

▣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무효로 처리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이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그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어 이중투표 불가능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 및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자의 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표시되므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면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SNS 상에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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