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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2,135억 원 부과

  • 등록 2025.06.12 10:33:43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2,135억 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지난 1일 기준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새로 낼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세지만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작년 동기(2,119억 원) 대비 소폭 늘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보다 4만6천 대 감소한 게 주요인이다.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은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이 늘면서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웨이트 머신 전면 교체로 헬스장 새단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헬스장 이용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내 헬스장에 설치된 웨이트 머신 12대를 전면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는 기존 운동기구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신체 부위별 운동 다양성 확보, 그리고 최신 피트니스 트렌드 반영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2025년 6월 초 완료됐다. 교체된 웨이트 머신은 총 12종으로 상체 운동 기구 9종과 하체 운동 기구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상체 운동 기구에는 렛 풀 다운, 체스트 프레스, 롱풀 등 주요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체 운동 기구는 스미스 머신,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으로 구성돼 하체 근력 강화 및 밸런스 운동에 적합하다. 특히 이번에 교체된 장비는 사용자의 안전성과 조작성, 운동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된 최신 모델로,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신체 조건에 맞춘 중량 설정과 부상 예방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센터는 장비 교체와 함께 기구 위생 강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기구 소독은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 및 기능 이상 시 전문업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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