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2,135억 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지난 1일 기준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새로 낼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세지만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작년 동기(2,119억 원) 대비 소폭 늘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보다 4만6천 대 감소한 게 주요인이다.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은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이 늘면서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