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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1인 최대 480만 원

  • 등록 2025.06.23 09:57:1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시설 장애인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취업 등 자립 역량을 기르는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이어간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 관심사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시설 24곳에 거주 중인 장애인 218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사회생활 활동, 학습·교육 활동, 취업·창업 활동, 건강·안전 관리 등에 쓰였다. 참가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480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 분야는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 개선 4개 영역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인 맞춤형 개별 지원 서비스 계획서를 작성해 7월 4일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계획서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다. 지원금이 단순한 의식주나 도박, 술, 담배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 뒤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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