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나와 가족을 위해 그 동안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연금.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동안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남겨진 가족의 내일일 지키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등급 1~2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사실혼)배우자, 자녀(2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배우자)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심한장애), (배우자)조부모(63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심한 장애인)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다.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이다(상담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