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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무산되면 헌법소원 청구“

  • 등록 2024.02.22 11:52: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 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하며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로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변수는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속해서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가 무산되면 수원, 광주에 이어 다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 운동 등을 펼쳤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처리될 경우에는 "중기중앙회가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른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도 참석해 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무조건 대표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며 "그래서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관련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의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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