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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20만 원 교통카드 지원

  • 등록 2026.01.26 14:32: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해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동시에 지원 중이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4,411명, 2025년 32,095명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자진 반납자가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7년간 150,827명이 면허를 반납했으며, 반납률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성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함께 입증된 정책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1%p 증가할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p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0건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해당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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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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