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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세청, “K-브랜드 위조물품 11만7천점 적발”

  • 등록 2026.01.27 17:03:1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년간 K-브랜드 위조물품 총 11만7천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류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단속을 한 결과다.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97.7%), 베트남(2.2%)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 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설화수·조선미녀·3CE 등 화장품, 마르디메르크디 티셔츠,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마르떼프랑소와저버 모자, 카카오프렌즈 인형, 하이브 방탄소년단(BTS) 열쇠고리, 삼성전자 SD카드, LG전자 전자제품, HD현대 차단기 등으로 다양했다.

 

관세청은 위조 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조 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해 해외 관세 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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