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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한국제과학교 조승완 국장에 감사장

  • 등록 2012.10.25 18:30:43

"귀하께서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제67주년 경찰의날을 맞이하여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19일 경찰청장 김기용"

 

한국제과학교(신길1동 소재) 조성완(위 사진) 행정국장이 지난 19일 제67회 경찰의날을 맞아, 김기용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조성완 국장은 “지난 영등포구민의날 구민상에 이어 과분하게도 부족한 저에게 경찰청 감사장까지 받았다”며 “더더욱 주민께 봉사하라는 의미로 감사히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국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제과제빵 특별 프로그램 제공 △신길1동 주민자치위원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한국제과학교는 ‘제빵왕 김탁구’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 김용승 객원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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