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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터민(탈북자)들과 함께 송년의 밤

  • 등록 2012.12.24 17:30:07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회장 황태연. 이하 민통)가 ‘새터민(탈북자)과 함께 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20일 백악관웨딩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경민 국회의원, 이삼조 민주평통영등포구협의회장, 김용숙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김정태 서울시의원 등 지역인사들과 김한덕 민족통일서울시협의회장 등 내빈과 영등포 인근에 거주하는 탈북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태연 회장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민간 통일운동의 뿌리인 민통이 통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통은 탈북자들에게 쌀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에 탈북자들도 어코디언을 연주하는 등, 흥을 돋우는 것으로 화답했다. /김용승 객원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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