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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길1동 새마을금고, 사랑의 쌀 전달

  • 등록 2013.01.25 09:32:48


신길1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이지원은)는 ‘2013 사랑의 좀도리운동’의 일환으로 24일 김윤광 성애병원 이사장, 차중환 주민자치위원장, 지역구 시·구의원 및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지원 이사장은 “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금년도 670억의 건실한 새마을금고로 발전했다”며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쌀 20kg을 수령한 주민 김모 씨(75세)는 “매년 명절 때마다 받는 쌀 한가마가 마치 자식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며 감사를 표했다.

마을금고 강동희 상무는 “좀도리 쌀 접수는 오는 5월말까지 계속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 여러분께는 언제든지 상담 후 쌀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승 객원기자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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