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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스마트폰으로 만나요!

  • 등록 2013.01.28 08:34:59


모바일 어플로 의정활동 실시간 제공

서울시의회가 스마트폰 이용 시민을 위한 다양한 모바일 의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의정의 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시의회 활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 것.

서울시의회는 25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서울시의회를 접할 기회가 부족해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시민들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의사일정, 조례 제·개정사항, 본회의 생방송 등 서울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사항 등 시민의견을 간편하게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명수 의장은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은 생활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의정활동 사항을 접하고,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희 객원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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