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개편 특별법 통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27일 구의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각 조항 별로 법안을 의결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되고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함께 기초의원 중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진다. 이와 함께 구청장과 해당 구의 특별시·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구(군)정위원회가 조직된다.
구(군)정위원회는 기존의 구의회 대신, 구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지역발전사업, 주민청원 등에 관한 심의·권고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道)의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30만명 이상에 면적이 1000㎢를 넘는 대도시에 행정·재정상의 특례를 부여키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의 자치권은 축소된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앞으로 이 법안은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강희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