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5월 21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규식)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영등포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소속된 장애인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및 정당 관계자들과, 영등포구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 토론장을 제공한 구의회 측에서도 이재형(행정위원장)·김길자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이규식 소장은 “영등포구에 사는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갖는다”며 “이 목적에 걸맞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분들이 시설 안에 갇혀 통제를 받으면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자립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자유를 누리며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인도나 음식점·편의점 등에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없는 곳에는 새로 설치해 장애인분들이 어디든 불편하지 않게 자유로이 다니며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이 아닌 -(마이너스)인 삶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이 지금보다 좀 더 자유가 보장된 삶을 누리고, 나아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박홍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발제자),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정호진(공동행동 집행위원) 진보정의당 영등포을 위원장, 권오운 구청 사회복지과장이 나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왜 필요 한가”란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박홍구 위원은 ‘조례’ 제정의 당위성으로, 우선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대거 이양되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와 재가(在家)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며, 특히 지방분권화 이후 부족한 재정적 이유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명문화(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달성되면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감이 감소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함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피력하며,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항들을 열거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의 세부 법률 규정을 보거나, 향후 개정을 준비하는 법(안)을 보더라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지방의 명문화 된 법 제정(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남병준 실장도 “장애인을 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선 안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은 방치되거나 과잉보호되거나 생활시설에 격리수용 되어서는 안된다”며, “시설 수용 중심”인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최용기 회장 역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 환경구축과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특히 앞서 언급된 ‘장애인복지법’ 9조에 따라, 구청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