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4월 23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규식)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영등포지역 뿐 아니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원교) 등 서울시 내 여러 장애인단체들과 진보신당영등포지역위원회(회장 정경진), 영등포마을넷(운영위원장 이용희) 등 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개최됐다.이들은 “서울시는 2010년 12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립생활지원조례를 활발히 만들고 있다”며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관악구, 양천구 등 10여곳 이상이 제정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동료상담,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등 장애인자립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영등포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통해 영등포구의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6~7월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일정과 맞물려 영등포구청과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회, 좌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협의의 시간을 형성할 것”이라며 “구의원 입법 설명회, 조례안 확정 토론회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을 방문한 김찬재 영등포구 복지과장은 “조길형 구청장님이 장애인과 노인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피력했다.한편 영등포구에서도 지난 2010년 10월 12일 김종태 구의원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