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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들,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촉구

  • 등록 2013.04.24 10:46:54

장애인단체들이 4월 23일 영등포구청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규식)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영등포지역 뿐 아니라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원교) 등 서울시 내 여러 장애인단체들과 진보신당영등포지역위원회(회장 정경진), 영등포마을넷(운영위원장 이용희) 등 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개최됐다.
이들은 “서울시는 2010년 12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립생활지원조례를 활발히 만들고 있다”며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관악구, 양천구 등 10여곳 이상이 제정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동료상담, 자조모임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등 장애인자립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영등포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통해 영등포구의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6~7월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일정과 맞물려 영등포구청과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회, 좌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협의의 시간을 형성할 것”이라며 “구의원 입법 설명회, 조례안 확정 토론회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을 방문한 김찬재 영등포구 복지과장은 “조길형 구청장님이 장애인과 노인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한편 영등포구에서도 지난 2010년 10월 12일 김종태 구의원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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