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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세심한 정책 필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5.04.30 17:01: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도림동, 문래동)은 지난 4월 29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4월 22일은 전 국민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자전거의 날’이었다. 4월이 자전거를 타기 좋은 달이고, 2라는 숫자 2개는 자전거의 두 개의 바퀴를 의미한다”며 “영등포는 특히 평지가 많고, 도림천, 안양천, 한강 변 등 수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저 또한 실제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로 “영등포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장기적 안목과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등포구는 2023년 통계 기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가 서울시 3위로 상위권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이 많다. 소위 ‘자출족’이라고 하는 자전거 출퇴근 인구가 많은 곳으로 여의도, 문래동 등 사무실이 밀집한 곳에 자전거 이용이 활발하다”며 “이에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구는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는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의 제5조에는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이 조항이 개정된 2014년도 이후로 아직 5개년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매년 세우는 단기성 계획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도로와 같은 계획은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되어야 하다. 자전거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영등포구의 특성상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의 계획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편의 증대를 위한 섬세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영등포구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때가 많다. 또한, 영등포구의 자전거 사고율은 지난 3년간 감소추세에 있고, 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구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다”며 “우선 따릉이의 이용자가 많은 만큼 따릉이 주차장에 대한 보행 불편 민원 건수가 많다. 주요한 따릉이 정류장에는 때로는 100대 이상의 따릉이가 주차되어 보행할 수 없을 정도이다”고 설명했다.

 

또, “따릉이 정류장 신설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주요 지역의 자전거 주차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따릉이 주차장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과 협조해 아파트 내에도 따릉이 정류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며 “특히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는 지역의 경우에 버스 노선의 변경이나, 신설뿐만 아니라 따릉이 정류소 추가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나 우선 도로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전거 운행 표식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 운행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의 경계선이나 경계물들이 넘어지거나 파손되어 자전거 운행에 위험한 경우도 많다 ▲육교에 자전거 운행자를 위한 슬라이드가 한 쪽에만 있다 ▲건널목에 자전거 횡단 표기가 없는 곳이 많다”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림동을 ‘자전거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전거 보관대 및 방치 자전거 관련한 다양한 주민 불편을 줄이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구는 동별 특성이 뚜렷하고, 자전거 이용환경도 편차가 매우 크다. 우리 구의 어느 동에서나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째로 “자전거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전거 친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전거의 이용은 주민의 건강, 생활체육, 지역의 환경에도 모두 이롭다. 탄소 제로, 기후, 환경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 확충,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며 “이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도로 위에서 무척 ‘외로움’을 느낀다는 주민들이 많고, 저도 그 감정에 무척 공감하다. 심지어 자전거 이용자를 ‘도로 위에 독립군’이라고도 표현하곤 하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차량 운행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례로 따릉이 주차 민원의 해결에 있어서,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는 캠페인, 현수막 등은 실제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육교에 엘리베이터에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는 문구가 아닌, 노약자,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의 글귀를 담았을 때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다”며 “또한, 우리의 우수한 수변 환경, 특히 신정교 하부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좋은 공간이다. 작년에 신정교 하부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행사의 목적으로 일일 자전거 체험 및 수리센터 운영을 했을 때, 많은 주민이 줄을 설만큼 활발한 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말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 바로 ‘자전거를 타는 도시는 표정이 있다’이다. 자동차 운전자의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밝은 표정은 우리 영등포구가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중한 행복”이라며 “우리 구에서 자전거와 함께하는 행복한 주민을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영등포문화재단, ‘마법의 회전목마’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극단 만화경과 함께 공동기획한 공연 ‘마법의 회전목마’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원통형 스크린에 맵핑된 360° 애니메이션 영상과 풍부한 실감형 음향 효과를 통해, 배우와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림동화 속 세상을 체험하듯 몰입하는 ‘이머시브 씨어터(관객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2024년 첫 선을 보인 이 작품은 ▲2024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2025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베스트콜렉션 선정에 이어, 올해 ‘20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성과는 검증된 창작진의 역량 덕분이다. 작곡가 신창렬과 영상디자이너 김일현으로 구성된 창작팀 만화경은 2015년 이후 전통과 동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 장르 공연, 연극, 무용, 전시, 애니메이션 등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여기에 메타버스 체험 공연 ‘비비런’을 연출한 손상원이 합류하며, 예술과 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웰메이드 공연으로 탄생했다. ‘마법의 회전목마’는 사랑과 우정, 이별,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를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 받거나,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사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간다는데, 정말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둘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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