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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용 영등포구의원, “기부채납부지의 관리권은 기초지자체가 우선해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5.04.30 12:58: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부의장, 신길6동, 대림1·2·3동)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부지는 광역지자체가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행정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먼저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높여주고 사업승인을 해 주는 대신 일정 부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제공받은 부지는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기부채납 부지를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관리청이 지정된 기부채납부지 50건 중에서 8건을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는 공공공지, 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기부채납부지를 광역이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할 이유로 ▲지역특성 살린 시설건립 ▲사업 지연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꼽았다.

 

 

첫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설건립과 관련해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부채납 부지를 자치구가 행정자산으로 관리하면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절하게 건립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사업 지연 방지와 관련해 “현재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기부채납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도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선 “서울시는 광역적 차원의 공공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자치구가 기부채납 부지를 관리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시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재차 “기부채납 부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공공자산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먼저 파악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시에서 신길1구역 기부채납부지에 우리 구에 필요한 공공복합청사 대신에 공공기숙사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본 의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집행기관과 협조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관철해 내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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